뉴욕주 신규 건물 ‘가스스토브 금지법’ 반발 소송
뉴욕주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지어진 건물에서는 가스스토브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집단소송이 제기돼 주목된다. 16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프로판가스협회·뉴욕주건축협회·라이선스배관공협회 등은 주정부의 가스스토브 금지법에 반발하며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맡게 된 새라 조젠슨 변호사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가스스토브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수천 명의 뉴욕주민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신규 건물 가스스토브 금지법은 지난 5월 예산안에 포함돼 승인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건물에서 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당초 법에 따르면 뉴욕주에선 2025년 12월부터 7층 이하 신규 주거용 건물에서 가스스토브를 사용할 수 없다. 2028년 말부터는 고층 건물에도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가스 인프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경제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이들은 "가스 스토브사용 여부에 대한 것은 1975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EPCA)에 따른 것으로, 주정부는 이 문제를 다룰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아예 법안을 뒤집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정부는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뉴욕주 배출량의 32%를 차지하며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가스스토브 금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가스스토브 뉴욕주 가스스토브 금지법 가스스토브 사용 뉴욕주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