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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신규 주택에 화재 스프링클러 의무화 논란

뉴욕주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에 화재 방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많은 건축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뉴스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 화재예방 및 건축법위원회는 오는 28일 뉴욕주에서 지어지는 새로운 1~2가구용 단독주택에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주택 건설업체들은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는 꼭 필요하진 않으며, 이로 인해 주택건설 비용만 높아지며 뉴욕주 내 주택 구매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주택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도 결국 비용이 전가되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뉴욕주건설협회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이 최소 2만 달러, 많게는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협회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많지 않다며 화재를 막기 위한 스프링클러가 필수적이진 않다고 주장했다. 피터 플로리 뉴욕주건설협회는 “이미 뉴욕주 내에 새롭게 지어진 주택 가격은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우려했다.     현행 주법에선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신 건설업체가 신규 주택을 지을 때 주택 소유주에게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견적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스프링클러 뉴욕주 화재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설치 뉴욕주 신규

2025-02-20

뉴욕주 신규 건물 ‘가스스토브 금지법’ 반발 소송

뉴욕주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지어진 건물에서는 가스스토브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집단소송이 제기돼 주목된다.   16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프로판가스협회·뉴욕주건축협회·라이선스배관공협회 등은 주정부의 가스스토브 금지법에 반발하며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맡게 된 새라 조젠슨 변호사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가스스토브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수천 명의 뉴욕주민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신규 건물 가스스토브 금지법은 지난 5월 예산안에 포함돼 승인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건물에서 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당초 법에 따르면 뉴욕주에선 2025년 12월부터 7층 이하 신규 주거용 건물에서 가스스토브를 사용할 수 없다. 2028년 말부터는 고층 건물에도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가스 인프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경제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이들은 "가스 스토브사용 여부에 대한 것은 1975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EPCA)에 따른 것으로, 주정부는 이 문제를 다룰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아예 법안을 뒤집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정부는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뉴욕주 배출량의 32%를 차지하며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가스스토브 금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가스스토브 뉴욕주 가스스토브 금지법 가스스토브 사용 뉴욕주 신규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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